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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용액 누수로 차량 녹아내려...제품가 환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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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 용액 누수로 차량 녹아내려...제품가 환불 뿐?
수입 제품은 판매처에 보상 요구 가능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23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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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나 욕실 등에 이용하는 방향제 불량으로 인해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있지만 보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얼마 전 차량용방향제를 구입해 설치했다. 에어컨을 켜고 주행을 하면 심한 어지러움이 느껴졌지만 향이 강해 적응이 되지 않나 싶어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이틀만에 방향제 용액이 누수되는 바람에 통풍구 쪽 일부가 녹아내렸다.

송 씨는 "업체 측은 제품 환불을 이야기했지만 내가 입은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다. 녹아내려 엉망이 된 차량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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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제 용액이 누수돼 송 씨의 차량 통풍구가 녹아내렸다.

정상적인 사용환경에서 방향제의 불량으로 인한 피해란 사실이 입증되면 제품 교환 및 환불은 물론 2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들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품 하자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설명서 등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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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포장재에는 설치방법 및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제조업체 관계자는 “2차 보상에 대한 내부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 상품 설명에 특별히 표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제품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당연히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피해 소비자가 치료비나 수리비 등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 소비자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중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구입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의 창문 버튼 겉면이 벗겨지고 핸들의 음량조절 버튼 겉면이 수포처럼 뜨는 현상에 깜짝 놀랐다. 자동차 업체를 통해 확인 결과 방향제 용액 누수가 원인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오픈마켓을 통해 구입한 해외 브랜드 제품이라 제조업체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경우 역시 방법이 없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보통 품질 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는 먼저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제조사가 연결이 안되거나 연락두절, 혹은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판매자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자는 품질 문제가 아닌 계약 관련 등 다른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진다. 하지만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직접 연락하기 힘든 경우에는 판매자가 제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제조업체와 판매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보통 소비자는 제품 불량 관련으로 제조사에 먼저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연결이 힘들 경우 판매자에게 ‘왜 그런 제품을 나한테 팔았나’하는 뜻으로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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