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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콜릿 원료 함량 표기도 없네... "그냥 믿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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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초콜릿 원료 함량 표기도 없네... "그냥 믿고 먹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0.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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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초콜릿과 달리 국내 제품에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함량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알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공전에 최소 기준치는 정해놓고 있으나 제품에는 실제 함량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서는 깜깜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초콜릿류는 코코아고형분이나 유고형분 함량에 따라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에서도 코코아버터 함량이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14% 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식품의 유형’을 초콜릿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의 정확한 함량을 소비자가 알 방법은 없다. 국내 제품의 경우 원재료 함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식품공전의 초콜릿류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으니 초콜릿이라면 코코아버터가 18% 이상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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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품의 경우 함량 표시 의무가 없어 함량을 명시하지 않는데 반해(위 사진) 외국 직수입 제품에는 카카오매스와 카카오버터 등의 함량이 표기돼 있다.

반면 외국 제품의 경우에는 코코아매스와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코코아매스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되고 부드러운 맛을 선호한다면 코코아버터 함량이 높은 것을 택하면 된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초콜릿류 역시 성분명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표시면에 원재료를 명시할 경우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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