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초콜릿과 달리 국내 제품에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함량 표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알기조차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식품공전에 최소 기준치는 정해놓고 있으나 제품에는 실제 함량 표기가 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로서는 깜깜이 소비를 할 수밖에 없다.
식품공전에 따르면 초콜릿류는 코코아고형분이나 유고형분 함량에 따라 7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초콜릿은 코코아고형분이 35% 이상이어야 하며 이중에서도 코코아버터 함량이 18% 이상, 무지방 코코아고형분 함량이 14% 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식품의 유형’을 초콜릿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제품의 정확한 함량을 소비자가 알 방법은 없다. 국내 제품의 경우 원재료 함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마케팅 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표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식품공전의 초콜릿류 기준에 따라 생산하고 있으니 초콜릿이라면 코코아버터가 18% 이상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면 외국 제품의 경우에는 코코아매스와 코코아버터, 코코아분말 함량을 정확하게 표기하고 있다.
쓴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코코아매스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되고 부드러운 맛을 선호한다면 코코아버터 함량이 높은 것을 택하면 된다.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을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식품과 마찬가지로 초콜릿류 역시 성분명은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표시면에 원재료를 명시할 경우 함량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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