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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물건 안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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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부정적 후기 남겼다고 "물건 안팔아"
G마켓 옥션 구매제한 처리 ...11번가 인터파크는 규정 없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25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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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자 임의로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제한’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옥션을 이용해 상품 주문을 하려다 ‘거래가 제한된 회원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기막혀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배송 관련 곤란을 겪고 난 뒤 상품평에 부정적인 후기를 남겼던 것밖에는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구매를 거부당한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결국 업체를 통해 확인한 사실은 판매자가 배송 관련 불화를 겪은 뒤 이 씨를 구매 제한 처리한 것이었다.

이 씨는 “판매자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구매거부를 당하고, 본사마저 판매자에게 이런 권한을 주면서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는 것이 기가 막히다”라고 하소연했다.

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오픈마켓 4사 가운데 이베이코리아의 G마켓과 옥션은 판매자가 특정 회원의 거래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자가 특정 고객에게 구매 제한을 두는 것은 판매자 스스로 매출을 포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고객이 상품을 구입할 때 판매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 것처럼 판매자 역시 이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G마켓과 옥션의 판매자는 특정 고객에 대한 거래를 정지할 수 있고 해제할 수도 있다. 판매자가 거래정지를 해제하지 않으면 영구적으로 정지가 지속된다.

반면 11번가와 인터파크는 판매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1번가 관계자는 “판매자가 특정 회원을 거래정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게 없다”며 “설령 판매자가 11번가 측에 특정 회원의 구매를 거부시켜 달라고 요청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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