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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만원 광고해 클릭하니 100만원 제품, 온라인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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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1만원 광고해 클릭하니 100만원 제품, 온라인몰 '시정명령'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0.2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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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A사는 포털사이트에 B브랜드의 상품을 1만 원도 안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처럼 배너 광고를 했다. 클릭해 보면 100만 원대의 제품을 구매해야만 광고 상품을 그 가격으로 살 수 있었다. 또한 B브랜드의 다른 상품도 1만 원 이하 가격에 판매한다 광고했지만 클릭하면 다른 제품으로 연결됐다. 이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는 처분을 받자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A사의 배너 광고가 실제 판매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며 이를 A사가 인지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지하는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A사가 자진해서 배너 광고를 중단하고 다른 옵션가 상품은 이를 명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방지하는 등 조치한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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