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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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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증하는 '해외구매' 관련 표준약관 제정·보급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0.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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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구매 이용건수는 1천586만건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재화 등 해외구매가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소비자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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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구매 형태별 특성을 반영, 총 세 가지 유형(배송대행, 위임형 구매대행, 쇼핑몰형 구매대행)의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배송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해외업체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배송만을 대행해 주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이다.

위임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물품을 특정해 구매업무 일체를 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사업자는 해외업체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매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이다.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특정 재화의 정보를 제공, 소비자로부터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고 해당 재화를 해외사업자에게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형에 대한 표준약관을 말한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분야에서 거래형태에 따라 세분된 표준약관을 마련함으로써 거래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이익이 균형 있게 고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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