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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휴지조각?...천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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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은 휴지조각?...천만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14 08:3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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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사는 심 모(남)씨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1인당 6만5천 원짜리 외식상품권 두 장을 이용하려다 낭패를 봤다. 지정석이어서 지난 10월25일 유효기간을 일주일 앞두고 예약하려고 했으나 좌석이 모두 매진 상태였다. 업체 측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씨가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으로 규정돼 있지 않느냐고 항의했으나 ‘식사권’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절했다. 뒤늦게 업체에서 심 씨의 주장이 맞다고 인정하며 환불을 약속했다. 심 씨는 "저는 상품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의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업체 말만 믿고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하지 않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심 씨 사례처럼 업체에서 명시한 유효기간이 지난 종이 상품권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걸까?

상품권은 도서상품권, 백화점상품권, 주유권, 숙박권, 외식권, 영화관람권 등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상사채권으로 분류된다. 이때 법적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쓰이지만 대부분 업체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현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직원이 자체 유효기간을 우선해 사용을 제한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권이 곧 상사채권이란 사실을 알고 있지 않으면 대응을 할 수 없다.

상법 제64조를 살펴보면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는 상품권의 유효기간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보장되는 셈이다.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1년이라고 규정돼있다 하더라도 약관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약관은 무효로 본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이 있다.

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명시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사용이나 환급을 거부할 경우 유관기관을 통해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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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 2017-03-08 10:32:25
도서문화상품권 유효기간 지난것 충전불가예요.상품권은 구매 안하는게 현명하다.

빅토리아 2016-12-16 14:26:08
휠라상품권인데 담당자가 유효기간(1년) 지나서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