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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람 못살게 구는 채권추심, 처벌대상 불법 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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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람 못살게 구는 채권추심, 처벌대상 불법 유형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1.1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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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 대출을 받고 갑작스런 퇴사 등의 문제로 연체를 하게 됐습니다. 제 잘못인건 알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미납안내가 오는 통에 생활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처벌벌상이 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지식]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밤 9시~ 아침 8시 사이)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아침 8시~오후 9시 사이에 채권추심을 위해 방문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나 공포감·불안감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불법추심에 해당.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유포
  • 금전을 빌려서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음)
  • 채권발생이나 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이외로 이용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
  •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  (자료출처- 금감원 서민금융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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