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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 구입가 입증 시 감가상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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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세탁소에 맡긴 의류 분실, 구입가 입증 시 감가상각 배상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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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세탁소에 양복 한 벌을 맡겼다가 바지가 분실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이에 세탁소 업주를 상대로 바지가격과 위자료 등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세탁업자가 A씨에게 분실한 바지의 중고 거래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양복 구입가격과 구입일 등을 입증했으므로 세탁업표준약관이 아닌 의류 분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양복바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현재 중고 거래 가격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A씨가 추가로 유구한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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