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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온라인강의 사이트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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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과장광고' 온라인강의 사이트 '과징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1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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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14일 거짓·과장 및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1개 온라인 강의 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과태료 총 2천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 등 11개 업체다.

이들은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합격 보장","최고의 합격률","7년 연속 판매량 1위", "7년 연속 1등 교재" 등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자신의 실적이나 지위를 과장하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이용약관준수"라고 표시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을 현재에도 유효한 것처럼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위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개인의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5천7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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