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식카페] 중고차 구입 후 보름 만에 엔진 고장, 수리비 보상될까?
상태바
[지식카페] 중고차 구입 후 보름 만에 엔진 고장, 수리비 보상될까?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1.16 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2015년식 중고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1,300만원에 구입하였고, 구입 후 15일 정도 지난 시점에 엔진내부 피스톤에 결함이 발생하여 엔진수리비 1,50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엔진수리비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지식]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중고차량 보증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보증기간은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을 따르는데 다만 중고차량 매매 후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km이상으로 보증기간을 정해야 한다. 구입후 15일만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주행거리가 2천km를 넘지 않아야 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