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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범퍼카 타다 부상 당한 아이, 부모에게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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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범퍼카 타다 부상 당한 아이, 부모에게도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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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5살 된 자녀와 함께 놀이공원을 찾았다. 아이와 함께 범퍼카를 타고 운행하던 중 아이의 발 한 쪽이 범퍼카 하단에 빠지면서 바닥에 긁혀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A씨는 놀이공원 사업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놀이공원업체가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발판이 좌석 뒤편 방향에는 설치되지 않아 발이 빠질 위험성이 있는 데다 이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판단했다. 다만 A씨도 자녀를 안전하게 돌봐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놀이공원업체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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