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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입주 4년 된 아파트 배수관 역류, 분양사가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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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입주 4년 된 아파트 배수관 역류, 분양사가 하자보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1.2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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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주한 지 4년된 아파트의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연락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식]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시공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렵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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