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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연체이자 계산방식, '한편넣기' or '양편넣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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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연체이자 계산방식, '한편넣기' or '양편넣기' 논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1.2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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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 계산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연체이자  계산방식 등은 분양계약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 이촌동에 사는 추 모(남)씨는 아파트 분양 후 잔금을 제때 치루지 못해 연체이자를 내게 됐다. 분양 잔금을 치루는 날이 10월29일 토요일이었는데 시간에 쫒기다 은행이 문을 닫는 바람에 늦어지게 된 것이었다.

추 씨는 토요일에 분양 잔금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불만이었지만 연체이자 계산방식도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 대출도 ‘한편넣기’ 방식을 사용하는데 ‘양편넣기’ 방식으로 계산됐기 때문.

일반적으로 연체이자를 계산할 시 만기일 다음날(연체시작일)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한쪽만 택해 이자를 부과하는 ‘한편넣기’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양편넣기 방식’은 연체시작일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양쪽을 모두 포함시켜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11월23일이 만기일이고 나흘 후인 27일에 실제 납입을 했다면 한편넣기 방식은 만기일 다음날인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치에 대한 연체 이자를 계산한다. 하지만 양편넣기 방식으로 계산하면 24일부터 27일까지 4일치 연체를 내야 한다. 단 연체기간이 하루일 경우 양편넣기 방식을 사용한다.

은행에서도 2010년까지 양편넣기 방식을 관행적으로 사용했지만 금융감독원 지적 이후 한편넣기 방식으로 바뀌었다.

추 씨는 “분양대금이다 보니 금액단위가 커 하루에도 몇 만 원씩 이자가 붙는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만기일도 토요일이라면 은행 영업일인 월요일부터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분양 계약 당시 잔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체율이나 계산방식에 대해 협의를 한다”며 “개별 계약에 대한 일이며 이미 계약을 지키기로 협의가 끝난 만큼 이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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