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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여전사별 최고금리차 최대 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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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여전사별 최고금리차 최대 6%P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1.22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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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할부금융 이용시 각 금융사별 최고금리가 최대 6%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 제휴점을 거치지 않은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금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어 꼼꼼하게 비교해야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 코너를 통해 자동차 할부금융 또는 대출(오토론) 이용 시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을 공개했다.

먼저 상품 선택 시 자동차 대리점의 의견만 듣고 대출상품을 선택하지 말고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비교공시 사이트에서 각 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좋다.

이 달 18일 기준으로 상위 10개 여전사 중고차 할부금융 최고금리는 최저 15.9%에서 최대 21.9%(신용등급 6등급 만기 36개월 기준)를 기록해 최대 6% 포인트 차이가 발생했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실 상품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신차는 제조사·차종·선수율·대출기간, 중고차는 신용정보회사·신용등급·대출기간을 입력하면 여전사별 최저 및 최고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을 비교할 수 있다.

금리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은 소비자는 다이렉트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다이렉트 상품은 중간에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아 일반 상품보다 금리가 낮은 편이다.

여신금융협회 할부공시로 보면 회사명 옆에 '(D)'가 붙어있는 상품이 다이렉트 상품인데 현재 다이렉트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6곳, 평균금리는 11.2%다. 전체 상품 평균 금리(13.7%)보다 2.5% 포인트 낮다.

만약 상품 계약 이후 철회하고 싶은 경우 다음 달 19일부터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라면 개인인 경우 4천만원 이하 신용대출(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만 상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대출 철회권은 한 달에 한 번(동일 금융회사 당 연간 2회) 사용할 수 있다.

할부상품을 끝까지 유지해 관련 할부금융을 모두 상환했다면 자동차저당권도 말소해야 한다. 차량을 팔거나 폐차할 때 저당권 말소절차를 밟아야해 차량 판매가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당권 말소는 여전사로부터 저당권 말소서류를 받아 차량 등록사업소 등에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여전사에 대행처리해 맡길 수도 있다.

이때 저당권 말소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저당권 설정비용은 여전사 부담이다. 여전사에 말소절차를 맡길 경우 관련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할부금융 업무 처리가 자동차 대리점이나 제휴점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제반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요구하고 제휴점의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에 다른 점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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