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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주차요금 무서워...진료비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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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종합병원 주차요금 무서워...진료비 저리가~
입차 30분 후부터 요금 부과...보호자도 예외 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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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성남시 성남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20일간 입원을 했다. 거동이 불편해 낮 8시간 간병인이 상주했고 이 씨의 보호자인 남편이 매일 저녁 퇴근 후 왔다가 저녁 내내 돌보고 출근하곤 했다. 이 기간 이 씨의 남편이 매일 1만 원씩 주차요금을 내다보니 총 20만 원을 주차비용으로 지불하게 됐다고. 이 씨는 “병원비는 보험 등으로 처리해 크게 부담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만만치 않은 주차요금이 부담스러웠다”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 주차요금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한 주차요금으로 배불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5개 대학병원의 주차요금을 조사한 결과 역시 만만치 않은 결과를 보여줬다.

평일 주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입차 후 30분은 대부분 무료였으나 서울대병원은 입차 후 15분만 무료로 적용했다. 대부분 병원은 30분 초과 후 10분 당 500원씩 요금을 부과했다. 서울성모병원은 30분 초과 시 15분 당 1천 원의 요금을 받았다.

보통 10분에 300원 정도 하는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40% 비싼 셈이다. 병원 주차와 출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만만치 않아 수십 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30분 무료주차가 의미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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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환자에 대해서도 요금 할인 혜택이 제각각이었다.

아산과 삼성병원은 외래 환자는 당일 주차 1회 무료, 서울성모병원은 8시간 무료였다. 세브란스병원은 일반적으로 6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나 진료 종류에 따라 당일 밤 12시까지 1회 무료를 적용했다. 서울대병원은 당일진료 시 4시간, 1인 2개과 진료 시 8시간 주차 시간을 감면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은 환자의 보호자도 일반 내원객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했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은 24시간 자유로이 입·출차가 가능한 1만 원의 할인주차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아산병원은 입원환자 및 보호자의 1일 최대요금을 1만 원으로 한정해 일반내원객 2만 원과 차이를 뒀다. 서울성모병원도 입원환자 보호자에 한해 1일 1만 원의 주차권을 판매하며, 연세세브란스병원도 입원환자 보호자를 위해 1일 1회 1시간 무료 규정 및 1일 1회 1만 원의 당일쿠폰을 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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