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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포기하면 연체이자 환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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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계약 포기하면 연체이자 환불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1.29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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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내야 했던 연체 이자를 분양 계약 포기 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는 계약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제를 두고 이자를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다고 해서 이전에 납부한 연체 이자를 돌려받지는 못한다. 아직 지불하지 않은 연체 이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과 함께 청구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계약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대방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얼마 전 신혼집을 분양 받으려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매매 가격 2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 5천만 원을 선입금 한 뒤 나머지 1억5천만 원을 잔금으로 치르기로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미 다른 일로 대출받은 건이 있어 예상했던 것보다 대출한도가 낮아졌고 어렵게 돈을 모아봤지만 1천만 원이 부족했다.

결국 잔금을 치르기로 했던 날을 한참 지나게 됐고 연체 이자가 계속 발생했다고. 이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다 판단한 정 씨는 잔금 납기일이 3개월 지난 후 건설사와의 협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돌려받은 돈은 당초 생각한 것과 달리 많지 않았다. 정 씨가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물기로 하지 않았냐고 항의하자 잔금 납부를 하지 못해 발생한 연체 이자를 뺀 금액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입주를 포기하면서 계약이 해지되는 터라 그동안 냈던 연체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 씨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소리였다.

정 씨는 “결국 계약이 해지된 셈인데 위약금과 별개로 연체 이자까지 물린다면 이중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잔금에 대한 이자는 분양대금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잔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을 경우 자사 자금으로 메꾸는 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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