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이 시판중인 시트지 및 폼블럭 총 25개 제품을 시험 검사한 결과 시트지 10개 제품(40.0%)에서 중금속인 카드뮴과 납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며, 납은 반복 노출 시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벽지 안전기준에는 카드뮴, 납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번에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은 현행 안전기준은 만족하고 있으나 향후 중금속 관련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측은 지적했다.
또한 조사 대상 제품 중 모델명, 제조자명, 제조연월 등 벽지 표시기준에 따른 제품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6개(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5개(60%)는 제품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4개(16%)는 표시항목 중 일부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금속이 다량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품질 개선 등의 조치기로 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트지에 대한 카드뮴, 납 등의 중금속 함량기준을 마련하여 내년 중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안전관리의 대상이 아닌 폼블럭에 대해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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