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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요금 신규가입땐 반값,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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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요금 신규가입땐 반값, 기존 가입자는 그대로
가격 낮춰 출시했지만 기존 가입자엔 이전 요금 적용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7 08: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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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이 동일한 음원 서비스의  가격을 낮춰 출시했으나 기존 사용자는 비싼 요금제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방치해 원성을 사고 있다.

광주시 서구 동천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최근 1년간 벅스뮤직에서 SKT 데이터프리 이용권을 매월 1만3천200원에 이용해왔다.

그런던 중 지난 10월 중순 벅스뮤직 홈페이지에서 새로 출시된 음원 상품 ‘벅스 익스트리밍’을 보다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용하는 서비스와 내용은 같은데 요금이 6천600원으로 절반에 불과했던 것. 김 씨가 이용 중인 'SKT 데이터프리' 상품은 ‘벅스 익스트리밍’이 출시되며 신규 가입도 제한돼 있었다.

고객센터에서도 SKT 데이터프리 이용권과 벅스 익스트리밍 이용권은 기능상 차이점이 없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다만 “기존의 이용권 방식과 다르게 부가서비스로 가입돼 결제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SKT 부가서비스로 가입되기 때문에 이용권 선결제 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사용 후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업체에 항의해 벅스 익스트리밍이 출시된 후 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받았다는 김 씨. 그는 “사전 안내도 없이 1만3천200원짜리 이용권으로 계속 결제하도록 방치했다”며 “사전에 통보해 바꿀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건 아닌가”라며 벅스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신은 환불을 받았으나 이를 모르고 여전히 기존 가격으로 결제해 사용하는 소비자가 많지 않겠느냐고 답답해했다.

벅스 익스트리밍은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든 벅스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고 벅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감상하고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다. SKT 데이터 프리서비스도 내용은 동일하다.

이에 대해 벅스뮤직 관계자는 "벅스 익스트리밍은 지난 9월 출시됐다"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및 다양한 방법으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알렸으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숨기거나 제약을 두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에게 일부러 숨기거나 감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어 동일한 서비스일지라도 소비자가 더 만족할 만한 상품을 선보이기 위해 기존보다 더 좋은 가격 조건으로 출시하게 된 노력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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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ye 2016-12-03 11:34:00
이런건, 한사람만 환불받는게 아니고
한사람만 항의하거나 소송해도 다른사람들도 모두 돌려받을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