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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못 옮기는 섬으로 이사 가면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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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못 옮기는 섬으로 이사 가면 위약금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29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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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전자가 섬으로 정수기 이전 설치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해 문제가 됐다. 관리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업체 측은 규정상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며 소비자와 원만히 협의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는 강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면 위약금 덤터기를 쓸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북 포항시에 사는 류 모(남)씨는 11월 말 서해의 한 섬으로 이사가며 쿠쿠정수기의 이전 설치를 문의했다.

상담원은 이전 지역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계약 해제를 해야 한다며 정수기의 남은 요금을 매월 지불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3년의 약정기간 중 1년 반 정도 사용해 30만 원 정도의 위약금이 발생했다.

류 씨는 "회사 측이 관리 문제 때문에 이전 설치를 해줄 수 없다면 위약금도 회사 측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계약서상에 '회사는 고객이 설치를 원하는 장소에 설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계약서상에 '관리점검이 되지 않는 지역은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섬 지역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쿠쿠전자 측은 이런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객 응대에서 실수가 빚어진 것으로 파악하며 극히 드물게 일회성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소비자에게는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라고 전했다.

동종업계인 코웨이에서는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나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곳으로 이전할 시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청호나이스는 물리적으로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관리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곳으로 이전할 때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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