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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품 정보...가격비교 사이트-오픈마켓 책임 핑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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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상품 정보...가격비교 사이트-오픈마켓 책임 핑퐁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0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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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비교 사이트에서 검색한 상품과 연동된 오픈마켓의 제품 정보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가격비교 사이트와 오픈마켓이 서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환불 및 교환이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시 탄벌동에 사는 박 모(여)씨는 최근 노트북을 사기 위해 가격비교 사이트인 ‘다나와’에서 상품을 검색했다.

박 씨는 15인치 노트북이 갖고 싶어 ‘15인치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했다. 링크를 통해 A오픈마켓에서 올린 144만9천 원짜리 LG전자의 노트북이 가장 마음에 들어 아무런 의심 없이 주문했다고.

하지만 실제 배송된 노트북은 15인치가 아닌 14인치 제품이었다. 반품 및 환불을 받고 싶어 다나와와 오픈마켓 판매자를 통해 요청했지만 양측 모두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다나와 등 가격비교 사이트는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 정보를 만들어놓고 이 정보와 동일한 상품의 판매 정보를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통해 받는다. 판매자는 오픈마켓에 상품 등록 시 가격비교 사이트에 상품을 노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판매자들이 올려 놓은 상품명과 다나와가 기준한 정보가 맞는 것끼리 매칭해서 상품을 사이트 상에 노출한다. 하지만 간혹 판매자들이 판매 페이지 URL은 유지한 채 상품만 변경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다나와 관계자는 “오픈마켓 내에서도 인기순위가 있다보니 판매 페이지당 점수가 부여된다. 판매자들이 판매 페이지 URL을 유지하려고 해당 페이지 내에서 상품만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도 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변칙 영업을 걸러내기 위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2억개가 넘는 상품을 실시간으로 확인 및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다나와 측은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되면 구매한 오픈마켓에 연락해 다나와를 통한 가격정보를 보고 상품을 구입한 것이 맞는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보상 조치를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이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애초 다나와와 같은 가격비교 사이트는 상품의 직접적인 판매자가 아니며 가격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터라 직접적인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픈마켓 측은 판매 페이지 상품정보 상에 14인치라는 점이 명시돼있었다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자는 상세페이지 상에 노트북의 사이즈가 14인치라고 정확히 고지돼 있었고 현재 고객이 제품을 개봉한 상태라 반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며 “판매자와 고객의 의견이 워낙 상반돼 조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측 입장을 확인한 박 씨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정보로 검색해 노출된 상품을 구입한 것 뿐인데 상세 페이지 상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구매자의 책임만 묻는 구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막혀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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