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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정수기등 렌탈료 대납으로 계약 유도하고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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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정수기등 렌탈료 대납으로 계약 유도하고 '모르쇠'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1.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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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마의자 렌탈료 대납 약속하고 연락두절 =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올해 3월 안마의자를 렌탈했다. 매월 30만 원이나 내는 렌탈료가 부담스러웠지만 계약금 49만 원만 내면 매월 렌탈료는 판매원이 입금해준다기에 계약을 결정했다. 문제는 총 6회의 렌탈료 납부 중 겨우 2회만 돌려받았다는 것. 판매원은 연락이 끊긴 데다 렌탈업체에서는 미납금 입금을 독촉해 곤란한 상황이 됐다고. 윤 씨는 “나 외에도 주변에 몇몇 사람이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본사 측에 해결을 촉구했다.

# 정수기 새로 하면 렌탈료 내 준다더니 = 울산광역시 남구 허안동에 사는 허 모(여)씨는 판매원이 실적을 올려야 한다며 사용 중인 정수기를 해약하고 새로 계약하면 렌탈비 및 해약환급금까지 처리해주겠다고 해 믿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렌탈료와 해약환급금만 고스란히 허 씨 앞으로 남겨졌다. 렌탈업체에서도 영업사원과 소비자 간의 문제라며 알아서 해결하라고 등을 돌렸다. 허 씨는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통사정 하기에 철석같이 믿고 해줬더니 뒤통수를 맞았다”며 억울해했다.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며 경쟁이 치열해지자 불완전판매 피해도 늘고 있다.

흔히 판매원이 매월 내는 렌탈료를 대납해주겠다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렌탈료를 먼저 입금하면 이내 돌려주거나 렌탈료 입금 전에 대납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같은 내용의 생활가전 렌탈료 피해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동양매직, 쿠쿠전자 등 생활가전 렌탈사업을 하는 업체는 누구랄 것 없이 같은 유형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부분 친분을 미끼로 하는 데다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외면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문제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주로 구두계약으로 이뤄져 피해가 발생해도 입증할 자료가 없다. 설사 계약서상에 명시했다 해도 불법 거래임과 동시에 개인 간의 거래로 규정돼 본사에 피해 구제를 요청하기도 어렵다.

업체들은 사례마다 처리가 다르다고 하지만 실제 민원의 대부분은 본사에 도움을 청해도 개인 간의 거래로 선을 긋는다는 불만이 있다.

관련 업체들은 변칙영업을 한 판매원에 대해서는 패널티 등 제재 조치를 취하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만약의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의 개인 간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계약서상 약관과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세심함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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