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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당일배송'으로 구매 유도하곤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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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당일배송'으로 구매 유도하곤 감감무소식
배송차질 빈번...'당일 출고'면 책임 묻기 어려워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02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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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배송 광고하고 감감무소식 서울시 삼각산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지난 4월 말 A오픈마켓에서 ‘당일배송 보장’이라는 문구를 믿고 문제지 2권을 주문했다. 이른 아침이었고 배송지연 보상 상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날 문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루가 다 가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언제쯤 배송되는지 문자메시지도 없었고 계속 ‘미배달’ 상태로 고객센터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 공부에 필요한 귀한 시간을 허비했다는 신 씨는 "시간을 지킬 자신이 없다면 당일 배송이란 문구는 사용하지 말았어야 한다. 사기를 당한 기분"이라며 속상해 했다.

# 다량구매 조건부 당일배송? 서울시 석촌동에 사는 방 모(여)씨는 지난 11월 초 B오픈마켓을 통해 책꽂이를 주문했다. 판매글 제목에도 ‘당일배송’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못해도 이틀 안에는 배송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8일이 꼬박 지나서야 상품이 도착했다. 판매자에게 항의하자 판매글 내에 ‘먼 거리의 경우 1~2주일이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해놨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었다. ‘당일배송’이라고 표시해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판매자는 오히려 "다량구매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목은 글자 수 제한때문에 방법이 없다"며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에서 상품 판매 시 ‘당일배송’이라고 표시해 두고  판매하는 제품의 실제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잦아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당일배송' 상품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은 판매자가 내건 조건대로 물품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재고가 없다거나,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다른 조건 등에 의해 배송일정에 변동이 생기는 상황이다.

결국 필요한 날짜에 맞춰 소비자가 상품을 주문해도 제 시간에 배송받지 못해 낭패를 겪게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오픈마켓 업체들은 “당일배송 상품이라도 주말이나 명절 등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나 택배사 사정 등에 따라 배달이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일일이 판매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배송지연이 너무 빈번하거나 그 일자가 납득하기 힘든 정도로 길 경우 소비자가 지연 신고를 하면 포인트 지급으로 보상하거나 판매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보통 ‘당일배송’의 의미는 주문을 받으면 그날 출고를 한다는 뜻으로 판매자가 당일 출고를 완료했다면 배송지연에 대한 책임은 택배사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가 ‘당일배송’이라는 문구를 걸어놨다고 해도 상세 페이지 상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은 아니다”며 “다만 고의성을 가지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배송’ 문구를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허위광고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의성을 가진 꼼수 영업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지나치게 판매자 편의성 규정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판매자의 운송장 허위 기재 등이 사실상 빈번한 상황에서 판매자와 택배사가 서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소비자로서는 뽀족한 대응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일배송 주문 후 배송지연을 경험한 한 소비자는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글에 올라온 안내사항에만 의존해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며 “지키지도 못할 ‘당일배송’을 명시해놓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허위광고로 구매 유도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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ㅃ머머 2017-02-02 21:50:00

heaye 2016-12-03 11:22:02
당일배송이
택배직원들에게 매우 가혹한것이라는거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당일배송을 주문했다니....
황당한 소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