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선부동에 사는 김 모(여)씨도 온라인몰에서 절임배추를 주문했다가 비슷한 일을 겪었다. 11월 초 소셜커머스에서 절임배추를 주문해 11월26일 받기로 했는데 당일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었다. 심지어 김 씨가 당일 몇 시쯤 받을 수 있냐고 확인차 연락을 하자 그제야 품절돼 출고 자체가 아예 안 됐다고 했다. 김 씨가 항의하자 소셜커머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천 포인트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김 씨는 “재료값만 20만 원이 들었고 절임배추를 구하지 못해 이를 다 버리게 생겼는데 고작 5천 원 상당 포인트로 생색”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약속한 날짜에 배송하지 않는 피해는 비일비재하지만 절임배추의 배송 불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피해와 고통은 훨씬 더 크다.
가족행사나 다름 없는 김장을 위해서는 일찍감치 가족들이 상의해 날짜를 정해두고 필요한 속재료부터 김장김치를 옮기기 위한 차량, 인원 등이 동원된다. 절임배추 배송일자 하나만 삐끗해도 수십만 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까지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판매자의 일방 취소나 배송 지연 등으로 인한 보상은 받기 어렵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 주문 받은 재화를 공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판매자가 재화 공급일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 날짜에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까지는 배송 지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설명이다.
또한 ‘재화의 공급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소비자에게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품절 등의 사유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때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소비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불가능하다.
반대로 소비자가 일정이 변경돼 배송 전 취소하려고 해도 이를 거절당하거나 ‘위약금’을 내야 하는 구조라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제품을 속여서 판매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품절 등 어쩔 수 없는 원인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판매자에게 보상을 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거래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 소액 재판을 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 만큼 한국소비자원 및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모님께 효도하는것처럼 보이지 않음. ㅋ
적어도 2~3년에 한번씩은 똑같은 배달사고가 반복될텐데, ...
그럴때마다 싸우는건, 한쪽만 문제있는게 아님.
자식들이 알아서 각자 김장하고,
자식들이 담근 김치를, 부모님댁에 뵈러갈때 가져가 채워 드리는게 도리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