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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치료 중단된 치과치료비,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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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치료 중단된 치과치료비, 신용카드 할부금 청구됐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2.0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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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치아 문제로 치과를 방문하여 브릿지 치료 및 크러운 치료를 위해 치료비 300만 원을 신용카드 6개월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도중에 원장이 사망하여 치료가 중단됐고 그 치과에는 대신 치료해줄 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는 치과치료비 할부금을 계속 청구하는데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할부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지식]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치과치료는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이다. 할부거래법 제16조에 의하면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신용카드사)에게 할부금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신속하게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사실과 할부금 청구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 통보일 이후 할부금 지급청구는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카드사에 통보된 경우에는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할부금 지급 거절을 이유로 채무미변제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도 주지 못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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