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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은련카드 수수료 인상, 소비자 부담 놓고 카드사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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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은련카드 수수료 인상, 소비자 부담 놓고 카드사들 골머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2.02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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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카드와 유니온페이의 해외결제수수료율 인상이 현실화되면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추가 부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니온페이는 이 달부터, 비자카드는 내년 1월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이 인상된다.

현재까지 카드사들은 비자, 유니온페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하지 않았다. 여전법상 카드사가 각종 요율 변경 시 시행 1개월 이전에 변경 사실을 알려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1월 인상분까지는 카드사들이 부담하게 된 셈이다.

논란은 해외 카드 브랜드들이 국내 제휴 카드사에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차례대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외결제수수료는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비자카드 결제망을 사용할 때 카드사들이 비자카드에 내는 수수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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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비자카드가 국내 카드사에 해외결제수수료율을 10월부터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유니온페이는 지난 달 해외결제수수료율을 0.6%에서 0.8%로 인상하면서 프로모션 성격으로 받지 않았던 해외결제수수료를 이달부터 받겠다고 통보했다.

타 브랜드의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아멕스)는 1.4%, 마스터카드와 JCB는 1.0%를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 인상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JCB는 유니온페이와 마찬가지로 프로모션 차원에서 해외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에게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하지 못한 것은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비자카드는 카드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이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야하고 유니온페이는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당분간 카드사들이 인상분을 감당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요청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개별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분 부담을 주문한 적이 없고 개별 카드사들이 약관 변경 신청을 하면 이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약관 변경 전까지는 카드사들이 담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 통보를 하지 않게 되면서 당분간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해야할 수수료는 없지만 이를 바라보는 카드사들은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상 이슈를 여신금융협회에서 일괄 대응하고 있어 사안에 대해 개별 의견을 내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 소비자들에게 수수료 인상 통보가 어려워 당분간 카드사가 부담해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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