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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판촉비 가맹점에 일방적 전가...10억 원대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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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판촉비 가맹점에 일방적 전가...10억 원대 과징금 ‘철퇴’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6.12.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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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기업 토니모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한 해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7천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판촉비용 분담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했다.

또한 ▲가맹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73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대폭 축소하는 방법으로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변경 ▲변경된 거래조건을 거부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 중단 ▲11개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확히 설정해주지 않았다.

◇ 판촉비용 일방적 전가행위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회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할인과 빅세일, 토니모리(멤버쉽)데이 등 다양한 명칭의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가맹사업 초기부터 토니모리는 각종 할인행사나 회원대상 상시할인 시 발생하는 할인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5:5로 부담해왔다.

토니모리는 2011년경 할인비용 분담기준을 기존 ‘소비자판매가격 기준 5:5’에서 ‘공급가격 기준 5:5’로 변경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회원대상 상시할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3월, 빅세일 등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같은 해 10월부터 변경된 정산기준을 적용했다.

‘공급가격 기준 5:5’라 함은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의 절반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1만 원짜리 제품을 50% 할인․판매하는 경우 토니모리는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가격 기준으로 50%를 부담하고, 가맹점사업자는 나머지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매우 불리한 정산기준이다.

또한, 토니모리는 2012년도에 기존에는 없었던 빅세일 10% 할인행사를 신설하고, 할인비용 전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했다.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 중 할인행사로 인한 매출액이 30% 이상에 이르고 있어, 이번 정산기준 변경으로 가맹점사업자들이 매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까지 추가로 판촉비용을 부담했다.

토니모리는 할인비용 정산기준 변경 이후 할인행사를 확대․시행했고, 가맹점사업자들은 과도한 할인비용 부담으로 매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불이익을 입게 됐다.

◇ 영업지역 축소행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2014년 8월14일 이후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고, 영업지역 내에 동종 업종의 가맹점이나 직영점 설치가 금지됐다.

2014년 8월14일 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2014년 8월14일 이후 최초로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토니모리는 2014년 8월14일 이후 기존의 73개 가맹점사업자들과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시흥점 등 63개 가맹점은 도보 30m, 남원점 등 10개 가맹점은 도보 100m를 영업지역으로 설정했다.

영업지역 설정 이전 위 73개 가맹점이 소재한 곳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토니모리 가맹점은 30m 혹은 100m보다 훨씬 먼 거리에 소재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서상 영업지역을 30m 또는 100m로 턱없이 좁게 설정함으로써 영업지역이 실질적으로 대폭 축소된 것.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들의 영업지역을 축소한 것은 기존의 토니모리 가맹점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주요 상권에 토니모리 세컨 브랜드인 라비오뜨의 출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제품과 가격대가 달라도 같은 업종의 가맹점이 인근에 출점하면 기존 가맹점의 매출하락은 쉽게 예상되는 일임에도 자신의 세컨브랜드 확장을 위해 기존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

◇ 계약갱신 거절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

토니모리는 2013년 3월경 토니모리 A점과의 협의 없이 A점에서 도보 200m 옆에 B점을 개설해 A점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한 토니모리는 2015년 1월경 A점에 가맹계약 갱신조건으로 '영업지역 도보 100m'를 제안하고, 수락하지 않을 시 계약갱신이 되지 않음을 통보앴으며, 이후 A점 가맹점사업자가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이미 도보 200m 옆의 B점 개설행위가 위법하다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보다 더 좁게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이 조건을 수락하지 않자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한다.

◇ 영업지역 설정의무 위반

또한 토니모리는 2014년 8월14일 이후 11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특수상권에 위치한 점포라는 이유로 영업지역을 불명확하게 설정했다.

영업지역을 설정했으나 그 범위가 불명확해 향후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자의적으로 축소해석할 여지가 있는 등 가맹점의 피해가 우려된다.

공정위는 이번 건에 대해 “가맹본부가 판촉비용을 가맹점가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 계약갱신 과정에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한 행위 등 최근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가 빈발하는 법위반 유형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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