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크록스 신발 오픈마켓서 샀더니 AS,반품 전면 불가
상태바
크록스 신발 오픈마켓서 샀더니 AS,반품 전면 불가
공식판매처서 사지 않으면 하자 제폼도 방법없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2.04 0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브랜드 제품은 판매자가 누군가에 따라 AS나 반품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통합 규정이 적용될거라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판매주체에 따라 제각각이다. 특히 병행수입이 많은 해외 브랜드의 경우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구매한 경우 AS나 반품 등에 제약을 받기 쉽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온라인몰에서 산 크록스 신발의 하자를 발견했으나 공식판매처가 아니란 이유로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

지난 11월3일 오픈마켓에서 4만 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을 구매했다는 이 씨.

처음 신을 때부터 왼쪽 내피의 털 부분이 신발과 따로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처음이라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신고 벗을 때마다 내피가 움직여 사나흘 후 살펴보니 내피의 발바닥과 뒤꿈치 부분의 봉제가 떨어져 있었다.

오픈마켓 판매자에게 연락했으나 '크록스 정책상 교환이나 환불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 씨가 직접 심의기관에 의뢰해 불량임을 증명하면 교환이나 환불 검토는 가능하다는 게 전부였다. AS라도 받고 싶다고 문의했으나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크록스.jpg
▲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크록스 신발에서 하자가 발견됐으나 공식 판매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절한 AS를 받지 못했다.

이 씨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이나 단순 변심이라면 반품이 안 된다고 해도 이해가 되지만 이건 제품 하자 아닌가"라며 "판매자가 크록스 정책을 운운해 당연히 크록스코리아의 반품이나 AS 규정을 적용받는 줄 알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크록스코리아 측은 병행수입업체나 개인이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한 경우에는 동일한 AS 정책을 적용 받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크록스코리아'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자사의 교환, 환불 정책을 적용 받는다"며 "오픈마켓 등에서도 '크록스코리아'라고 명시돼 있다면 공식 구매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크록스코리아에서 구매한 신발의 하자가 의심될 경우 구매처로 접수하면 제3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