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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 ②] 보험 정보 강화 등 일부 성과...숙제도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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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날 특집 ②] 보험 정보 강화 등 일부 성과...숙제도 산적
  • 정다혜, 김건우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2.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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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째 '소비자의 날', 지난해 금융분야에서 대표적 소비자 문제로 제기됐던 사안들이 올 한해동안 얼마나 달라졌을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지난해 ① 연금 금융상품 정보 부실, 가입자 권익 보호 시급 ②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③ 카드사의 불법모집 영업관행 여전 ④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간소화 ⑤ 금융민원 및 분쟁처리 등 5가지 항목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금융당국이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인 분야도 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현안도 다수 남아있다.

금융 상품 정보 공급 늘리고 불완전판매 등 규제 강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안정적 노후에 대한 필요성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연금 보험부문'에서는 금융당국 역시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여러 측면에서 개선 노력을 펼쳤다.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 변액보험 필수정보 안내 등을 강화했다. 올해 9월 금감원의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은 연금 상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지연이자 지급 의무조항도 올해 6월부터 신설됐고 '연금보험을 위장한 종신보험'에 대한 판매 규제도 강화했다.

어려운 보험약관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요구도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모습이다. 올해 10월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제12차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제3보험의 74.1점, 손해보험의 장기손해보험은 68.8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보다 각각 3.7점, 2.1점 개선됐다.

다만 '편의성'부분에서는 생·손보사 모두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이 미흡했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이 외에도 최근 금감원은 대표적인 보험약관 분쟁 중 하나였던 '보험 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관련 사항도 손을 봤다. 병력과 관련없는 신체부위 미고지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금융 소비자 민원 문제도 올해 금감원을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 모습이다.

금감원은 올해 장기 적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각 금융회사에서 실시했다. 올해 3월 초부터 약 2개월 간 총 24개 금융회사 현장조사 결과 평균 42일에 달했던 장기적체 민원 중 20% 이상을 5일 이내로 단축시켰고 민원 적체일수도 18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현재 분쟁중인 민원의 40% 이상도 조정처리를 완료해 민원처리 프로세스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 금감원은 민원처리전문인력도 두 번에 걸쳐 총 78명을 신규 채용했다. 금융회사 민원처리 경력 10년 이상 또는 금융회사 근무 경력 15년 이상 베테랑으로 한정해 전문성을 높여 민원·상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올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편을 놓고는 찬반 논란이 남아 있다. '망신주기' 논란에서 벗어나 개별 금융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양호-보통-미흡' 3단계로 나눠 평가를 했지만 대다수 금융회사들이 '양호' 위주의 평가를 받아 변별력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까다로운 실손 보험금 청구 문제는 여전

지난해 문제로 제기했던 신용카드 불법모집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각 카드사 별로 모바일, 온라인을 통한 가입절차를 강화하는 등 채널 다변화에 힘쓰고 있지만 모집인을 통한 불법 모객행위는 여전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7개 전업카드사의 불법 카드회원 모집관련 민원은 101건으로 지난해 전체 민원건수(146건)의 70%에 육박했다. 민원 추이로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개정된 '신용카드 모집인 운영규약'에 따르면 현금이나 경품을 제공해 카드회원을 불법 모집하더라도 과거 1년 간 여신금융협회 등록이 금지된 것이 3개월 업무정지로 단축되는 등 제재가 완화된 측면도 모집인들의 불법 행위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받기 힘든 실손보험' 문제의 경우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실손 간편청구 방안'이 여전히 시행되지 않으면서 표류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일일이 서류를 준비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병원에서 직접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의료법에 저축되는데다 업계 간의 이해관계까지 얽혀있어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된 내용이 없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벤처기업과 손잡고 실손보험 청구자동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정다혜,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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