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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일 싸다했더니...'박스 무게 포함'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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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과일 싸다했더니...'박스 무게 포함' 꼼수
실중량 부족 수두룩...미리 고지했더라도 불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06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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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동작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에서 귤 10kg를 1만2천 원에 구입했다. 막상 배송된 제품을 보니 생각보다 크기가 작았고 이 씨가 직접 무게를 재보니 9kg가 채 되지 않았다. 배송되는 시간 동안 수분이 날아가 몇 g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kg 넘게 차이가 나자 제품이 잘못 배송됐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판매자는 ‘상세 설명 페이지에 박스까지 포함된 무게라고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항의했지만 ‘현장에선 다 그렇게 한다’고 되받아쳤다고. 이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일 실중량을 10kg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쓸모도 없는 박스 1kg를 돈 내고 구입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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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귤을 검색하자 실중량을 별도로 표시한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과일의 무게에 ‘박스 무게’를 포함시키는 꼼수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은 ‘현장에서 박스 무게를 포함시켜 포장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과일 무게만을 실중량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엄연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 3사에서 판매되는 과일을 실제로 구매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3사 모두 전체 무게와 실중량이 크게 차이가 발생했으며 표기된 제품 개수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박스 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이라고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적어놨으며 적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게는 실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농산물 표준규격 등에서 ‘중량’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중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미리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박스 무게가 포함됐다’거나 실중량을 별도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을 검색한 결과 3사 모두 과일 실중량이 부족하다고 미리 명시하는 판매자가 수두룩 했다.

더 큰 문제는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표시하지 않고 실중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제품 포장 박스에 표기된 무게는 박스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농수산물은 특성상 수분이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1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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