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소셜커머스 3사에서 판매되는 과일을 실제로 구매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3사 모두 전체 무게와 실중량이 크게 차이가 발생했으며 표기된 제품 개수보다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판매자들은 ‘박스 무게까지 포함된 중량이라고 제품 상세 설명페이지에 적어놨으며 적어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한다’고 해명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무게는 실중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과 농산물 표준규격 등에서 ‘중량’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실중량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박스 무게가 포함돼 있다고 미리 안내했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을 어긴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박스 무게가 포함됐다’거나 실중량을 별도로 표시해 판매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과일을 검색한 결과 3사 모두 과일 실중량이 부족하다고 미리 명시하는 판매자가 수두룩 했다.
더 큰 문제는 '박스 무게 포함'이라는 문구조차 표시하지 않고 실중량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농림식품축산부 관계자는 “제품 포장 박스에 표기된 무게는 박스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농수산물은 특성상 수분이 날아갈 수 있지만 이 역시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하므로 1kg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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