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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 '질질', 스트레스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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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 취소하면 계약금 환불 '질질', 스트레스 '가득'
계약금 '환불 시점'에 대한 규정 없어 제각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2.05 08: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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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9월 16일 1억 원에 달하는 수입차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 50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치뤘다. 하지만 알아본 결과 다른곳과 차량 가격의 차이가 심해 이틀 뒤 계약을 취소했다. 이후 수차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김 씨는 3주가 다 되어서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김 씨는 “당시 딜러사는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게다가 다른 딜러사에서는 계약금이 1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도 모르겠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사례2 서울시 목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올해 3월 수입모델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 10만 원을 걸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차량 재고가 부족해 다른 딜러점으로 주문을 이관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이튿날 계약을 취소했다. 계약금 지불이 2달 가량 지체되면서 윤 씨는 담당 영업사원과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윤 씨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계약금을 못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당시 담당 딜러는 책임을 회피하고 본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고만 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늬앙스를 풍겼다”며 황당해 했다.

#사례3 군포시 산본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0월 12일 국내 중형 SUV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과 인도금 등의 명목으로 180여만 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다음날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지만 대리점측으로부터 “처리에 최소 1주일 이상이 걸린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한 달이 다 되어서야 계약금을 환불받은 김 씨는 “환불을 받기까지 수차례 전화로 요청을 하며 고생한 것을 생각하니 지금도 기분이 상한다”며 화를 냈다.

자동차 구매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이같은 내용의 피해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차량 구매 시 최소 수십만 원에서 많을 경우 수백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지만  취소 시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금 환불을 못 받고 있다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국산차 브랜드보다 수입차 브랜드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

관련 민원을 추적해본 결과 계약금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다만 환불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지연됨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간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수입차 관계자는 “차량 계약은 출고 시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서 “차량이 생산 주문이 들어가지 않고, 출고가 되지 않는 한 계약 취소와 계약금 환불은 100%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환불이 2~3주씩 늦어지는 이유는 딜러사에서 차량의 주문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이 출고되기 전이라는 확인이 되면 빠른 시간안에 환불이 진행된다고 답했다.

계약금 액수가 딜러사들마다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는 딜러사가 진행하는 부분이기에 계약금 액수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않고 딜러사가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환불 등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법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수입차 관계자들 역시 계약금을 안돌려주는 경우는 차량이 이미 출고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경우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차가 이미 번호판 달고 출고된 게 아니라면 계약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국내차 관계자 역시 “자동차 업계는 경쟁이 심해 계약이 취소되도 계약금 다 돌려주는 분위기”라며 “구체적인 계약금 환불 업무 처리 방식에는 대리점이나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대개 통장사본이랑 계약서를 보내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금을 언제까지 환불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서로의 조태진 변호사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됐을 때 언제까지 계약금을 지급하라는 민법상의 규정은 없다”며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환불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계에 따라 계약과 관련된 관행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같다”면서 “다만 업체측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의 경우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어 무효가 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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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가 모길래 2016-12-09 15:57:53
제가 지금 딱 이런 상황이네요.. 벤츠 리스 처음 계약했다가 리스는 아닌거 같아 취소했는데.. 그 계약금이 지금 3주째 안들어오고 있어요.. 리스대표라는 사람에게 톡을 넣었더니 송파전시장 팀장 연락처를 가르쳐줘서(이때가 2주째) 그래도 끈기있게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전화했는데도.. 아직 결재를 못받았답니다..그리고는 하는 말이 앞으로 5일을 더 기다려야 한답니다... 저녁에 다시 전화준다고는 했지만... 이게 말이나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