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일 ELS 판매 숙려제를 포함하는 행정지도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복잡한 상품구조와 위험요인 등을 일반 투자자가 짧은 시간 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상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상 상품은 ELS와 기타파생결합증권(DLS)과 신탁·펀드 관련 파생결합증권인 주가연계신탁(ELT), 주가연계펀드(ELF) 등이며,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자와 투자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한 투자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부적합확인서는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 시 금융사가 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설명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다.
해당 고객은 청약 마감 2영업일 전까지 청약하고 이후 이틀의 숙려기간에 최종 투자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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