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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3년간 옆집과 바뀌어...한전 보상은 차액 정산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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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계량기 3년간 옆집과 바뀌어...한전 보상은 차액 정산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2.06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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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검침 계량기가 다른 집과 바뀌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력 측에서는 애초 잘못된 설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전력이 소비자와 시공사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다. 또 소비자가 한국전력에 민원을 넣어 확인하기 전까지는 계량기가 바뀌어도 알 방법이 없다 보니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검침 착오나 전기요금 계산 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 등으로 전기요금 과다납부 시 차액환급이나 차액차감정산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사는 배 모(남)씨는 지난 10월 중순 한전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옆집과 전기검침계량기가 바뀌어 만 3년 가까이 전기료를 바꿔내고 있었다는 것. 전기료가 사용량에 비해 많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같은 건물의 누군가가 한전에 민원을 넣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배 씨 외에 같은 건물 12세대의 전기료가 서로 바뀌어 청구된 상태였다.

한전에서는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해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간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한 노력은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기세를 절약하려고 전원 스위치가 달린 콘센트를 사용하고 가급적 1등급 가전제품만 썼으며, 누진세가 나올까 월말에는 일 단위로 사용량을 체크할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노력해왔다는 배 씨.

그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더라"며 "한전이 제공하는 정보가 맞다고 생각해 그 기준으로 전기를 사용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놓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한전에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니 방만하게 관리되는 것 아니겠느냐고도 꼬집었다.

다행히 배 씨는 검침계량기가 바뀐 옆집과 전기료가 크게 나지 않아 15만 원 정도 환불받을 수 있지만 다른 세대는 갑자기 찾아온 전기세 폭탄에 걱정이 한시름이라고.

이에 대해 한국전력 측은 과다 납부한 전기요급은 환불하며 청구 요금은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할부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에서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직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 시행 중인 ‘계기별 호수식별 장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기료 환불 외에 추가적인 배상안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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