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아우디‧폭스바겐 부당 광고 과징금 373억 원…임원 5명 검찰 고발
상태바
아우디‧폭스바겐 부당 광고 과징금 373억 원…임원 5명 검찰 고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6.12.07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출가스 조작 디젤차를 ‘고연비·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이 공정위로부터 373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이 조작장치를 가동했을 때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디젤차량을 친환경·고성능 차량이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73억2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과 폭스바겐 본사 전·현직 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 한국법인과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홍보 책자 등을 통해 문제가 된 차량들을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했다.

유로5 기준은 유럽의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질소산화물을 0.18g/km이하로 배출할 것 등을 요구)으로 한국 대기환경보전법도 동일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문제의 차량들이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임의설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안드레 콘스브룩 아우디 영국법인 사장,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아우디 본사 해외판매 담당 부사장, 트레버 힐 아우디 본사 임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총괄대표, 박동훈 르노삼성 사장 등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폭스바겐 본사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아우디 차종에 대해서는 친환경 관련 광고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아우디 본사는 고발 제외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황사·미세먼지 등으로 소비자들의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해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