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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백화점 마네킹 쓰러져 다쳐...백화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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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백화점 마네킹 쓰러져 다쳐...백화점 측에 손해배상 책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2.12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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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백화점 쇼핑 중 뒤에서 마네킹이 덮쳐 다치는 바람에 병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백화점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받았으나 백화점은 A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은 과실이 없다며 보험료를 공제하고 백화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판결▶ 재판부는 백화점 측에서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화점은 마네킹이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마네킹이 A씨 뒤에서 넘어진 점을 미뤄 볼 때 소비자에게 과실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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