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2동에 사는 오**씨는 36개월 된 아이가 서랍장을 열다가 서랍장이 어린이를 덮치면서 크게 다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넘어진 서랍장이 침대에 걸쳐지면서 아이는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90만 원 상당의 원목 서랍장이었기에 무게도 상당했고, 아이가 깔렸으면 큰 부상이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오 씨가 업체측에 문제 제기를 했지만 돌아온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어서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제품을 회수한 뒤 환불이나 교환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제품 자체에 대한 리콜은 정부 당국의 명령이 있을 때만 하겠다”며 당당한 태도라고 합니다.
오히려 “교환을 받을지 환불을 받을지 빨리 정하라”며 오 씨를 재촉했다고 하네요.
오 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대로 넘어갈 수 없다며 업체측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아직도 업체 홈페이지에는 해당 서랍장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업체가 제품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판매 중단과 자발적인 리콜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