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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툭하면 불나는 전기매트, 제2의 가습기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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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툭하면 불나는 전기매트, 제2의 가습기 되기 전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6.12.20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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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초 서울 광진구 한 주택에서 전기매트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 초기에 진압이 가능했지만 큰 불로 번질뻔한 상황이었다.

전기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재산상 손해와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3년간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는 494건이나 발생했다. 이 가운데 16명이 숨지고 73명이 다쳤다.

비싼 가스 요금에 겨울이면 전기매트가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해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업체는 소비자의 잘못된 사용 방법에 원인을 두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제품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공동으로 전기장판류 1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이들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에서 표면온도 및 취침온도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화상위험이 있었다.

전기매트의 안전성에 대한 대대적인 리콜 조치에도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이다. 전기매트의 인기로 판매는 늘고 있지만 그만큼 제품 관련 소비자 민원도 매년 증가 추세다.

소비자고발센터에는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 민원이 2014년 72건, 2015년 162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 12월15일까지 총 167건의 민원이 제기되며 벌써 지난해 총 민원 건수를 앞섰다.

전기매트 사용 중 과열로 화상을 입었거나 이불 등을 태웠다는 내용과 온도조절기 등 제품이 고장났다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AS가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늦어지며 정작 필요한 때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많다. 제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고치지도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소비자 하소연도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통가에서는 MD들이 기피하는 상품이 됐을 정도다.

겨울이면 반복되는 문제지만 품질 및 AS 규정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사와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전기매트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일반 가전제품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신체와 밀접하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안전을 뒷받침할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에서도 제품 품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화재 등 사고 시 배상 및 제재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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