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우리 아파트 중국산 철근 사용?...원산지 알게 될까?
상태바
우리 아파트 중국산 철근 사용?...원산지 알게 될까?
소비자 알권리 vs. 건설사 원가 상승 맞서 불투명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6.12.1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강재 원산지표시의무화법 통과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맡겨졌다.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이지만 원가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건설사들과 수입 철강업계의 반발로 통과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에 상정된 철강재 원산지표시의무법은 오는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소위)의 심사를 받게 된다. 국토소위는 10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명시적 반대가 없고 사실상 만장일치가 되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만약 21일 국토소위에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 22일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어  법제사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가 되고 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법안을 시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안 통과의 1차 관문이라 할 수 있는 21일 국토소위 심사부터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총 10명의 국토소위 위원이자 국회의원들 중 몇명이 법안통과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가의 국내산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건설원가를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소위 심사는 10명의 만장일치가 없으면 법안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자칫 또 한번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철강재원산지표시의무법은 2016년 7월 6일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건설현장과 공사현장의 입간판 및 공사 완료후 건축물의 표지석에 사용된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를 게시하게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공사명, 공사내용,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만 명시되고 있는데, 레미콘, 아스콘, 바닷모래, 철강재, 부순골재, 순환골재 등 주요 건설 부·자재들의 원산지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의 반대에 막혀 계류됐다가 20대 국회에서 재차 논의 테이블에 올랐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한 건설업계의 반대로 법안이 계류될 위기에 처했다.

중국산 철근.jpg
▲ 사진: 중국산 철근.


◆ 건설업계 원가 상승 우려로 반대...소비자 대다수 '원산지 표시' 원해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중국산 철근의 경우 국산 철근에 비해 톤당 5만~7만 원가량 저렴하다. 전체 매출액 가운데 원재료 비중이 40~50%를 차지하는 건설업 특성상 원재료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 수익성은 높아진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산 철근을 사용한 아파트에는 미분양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가격이 높은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제돼  원가가 올라 회사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건설업계는 건설공사 표지에 건설자재 원산지 표시를 강제할 경우 수입산 철강재가 KS 이상의 품질인 경우에도 불합리하게 사용이 기피돼 값비싼 국산 철강재 사용이 강요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산 철근이 문제되는 것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만큼 품질도 떨어진다는 점이다. KS기준 대비 연신율, 강도, 단위 중량 등에서 결함을 보인 사례가 있다. 일부 중국산 철근은 국내 KS품질 기준에 미달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심지어 제조자 표시가 위조돼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KS인증을 받은 제품을 수입하고 있어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지난 2015년 KS인증을 받은 철근을 한국에 수출해 온 중국 태강강철은 연신율 기준치 미달로 결국 KS인증 취소를 당했다. 이렇게 KS인증을 받고도 품질이 부적합한 철강재가 지금도 아파트 등 공사현장에 사용되면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철강재원산지표시의무법 통과를 바라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건설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의식조사 실시한 결과 '건설용 강재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2.6%였다.

의식주 중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원산지는 모두 표시하면서 정작 가장 안전과 직결된 건설 분야에서 어떤 자재를 사용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 보호 및 알 권리 차원에서 소비 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소비자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 보장이 건설업계의 원가상승 논리보다 앞서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돼 자기가 사는 건물에 어떤 자재가 쓰여졌는지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