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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전기매트 과열로 불 나 집기류 전소, 보상은 달랑 교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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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소비자] 전기매트 과열로 불 나 집기류 전소, 보상은 달랑 교환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2.2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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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운 날씨 때문에 전기매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면서 전기장판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 소식도 잦게 됩니다.

하지만 전기매트 화재로 집기류까지 전부 타버린 상황에서 보상은 딸랑 매트 지급뿐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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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에 사는 엄**씨는 얼마 전 전기매트 사용도중 과열에 의한 화재로 침대커버와 이불까지 새까맣게 탔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지만 제조사에 신고했고 전기매트와 화재로 타버린 물건을 회수했습니다.

매트과 이불이 타는 냄새가 진동해 두통도 있었지만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해입은 물건과 매트만 보상 받기로 마음 먹었다는 엄 씨.

하지만 며칠 뒤 전기매트 제조사에서는 동일 상품를 보내며 나머지 피해 물건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 씨는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화재로 인한 물건 피해까지는 보험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 되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해당업체는 2억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어 엄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조사 보상 담당자는 연락 한 번이 없이 엄 씨가 계속 채근해야만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안내만 할 뿐 전혀 진전된 것이 없었다고 하네요.

판매 시 대대적으로 내세웠던 제조물책임법은 대체 어떤 상황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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