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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건설]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단골 민원...보상도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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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산–건설] 부실 시공, 계약 불이행 단골 민원...보상도 '별따기'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23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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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이 크게 늘어나면서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 분야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 액수가 큰 탓에 쉽게 협의가 되지 않고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수개월에 걸친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다.

올해 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건설 분야 피해 제보는 389건으로 지난해(380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양우건설, 우미건설, 호반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건설 분야 피해 제보는 ▶ 아파트 분양 당시와 계약조건이 다르거나 계약 해지 등 분양 계약 관련 문제가 102건(26.2%)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 곰팡이, 결로 등 하자보수로 건설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278건(71.5%)으로 가장 많았다.

◆ 1년도 안 된 아파트서 물 뚝뚝 떨어지고 곰팡이 범벅


건설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민원은 하자보수 문제에 집중됐다.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천정 등 벽면에 곰팡이가 피는 등의 피해를 입었지만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거나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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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틀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벽지가 엉망이 됐지만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공 상의 하자로 창문 유리가 고정이 되지 않아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는 데도 담당자는 ‘아무 소리가 안 난다’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응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도배와 장판 등 마무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놓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주를 하기 어려울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가 건설사의 부실 시공 때문에라는 증거를 찾는 것도 어려워 결국 소비자들만 수천만 원의 쌩돈을 날리기 일쑤다.

시간을 미루는 건설사가 답답해 자비로 수리를 할 경우 업체 측이 지정한 ‘공식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절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 장점만 강조해 현혹, 계약 후에는 모르쇠

최근 아파트 분양이 증가하면서 계약 관련 피해 제보도 늘었다.

분양 당시 들었던 설명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철썩 같이 약속했던 주변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분양 계약서에 사인을 하거나 이미 계약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다.

무리하게 분양 일정을 잡았다가 약속한 입주예정일을 계속 미루는 일도 발생했다. 이미 이사 준비를 마치고 이전 집 계약도 완료됐는데 건설사의 횡포로 인해 입주자들만 오도가도 못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황당한 경우다. 

이때 '입주지연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건설사들은 소비자들이 법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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