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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결제대금과 청구금액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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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해외결제 시 결제대금과 청구금액이 다른 이유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6.12.2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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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이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최근 해외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항공권을 구입했다. 국내 신용카드로 248만 원을 결제했는데 명세서에는 254만 원이 청구됐다. 카드사에 문의하니  결제금액에 브랜드 수수료, 환율매입 가격이 포함됐다는 설명이었다. "브랜드 수수료를 이미 결제한 터라 이중 부과가 아니냐"는 최 씨의 의혹에 대해 카드사 측은 "카드사가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명확을 답을 주지 않았다.  

연말을 맞아 해외직구 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결제 시 결제금액보다 실 청구금액이 더 나왔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특히 결제금액의 최대 10%가 넘는 금액이 청구돼 결제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외결제시스템상 각종 수수료가 실 결제 이후 청구되기 때문이다.

결제 방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외결제수수료를 줄일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사례에 나온 최 씨는 물품 결제 시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가 추가로 붙은 경우다. 원화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시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를 현지 화폐단위로 바꿔 다시 청구를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미국 웹사이트에서 원화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 주체는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의 가맹점인데 이러한 복수 통화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휴업체 등과의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수수료를 청구한다. 일반적으로 결제금액의 3~8% 수준으로 국내 카드사와 국제 브랜드는 이 거래와는 관계가 없다.

최 씨의 경우 248만 원을 결제했지만 원화결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수료가 4~5% 가량 붙어 결국 카드사의 최종 청구금액은 약 6만 원이 추가된 254만 원이 된 셈이다.

최 씨는 이에 대해 비자, 마스터 등 브랜드 수수료가 이중 부과 된 것이 아니지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는 1% 안팎이고 결제 당시에는 브랜드 수수료 미포함 기준이라는 것이 카드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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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가맹점 결제 영수증에는 현지화폐와 원화 기준 환산 가격이 기재돼 있다. 왼쪽 영수증 하단부에는 자국통화결제서비스(DCC)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적시돼있다. 현지 화폐가 아닌 원화(KRW)가 기재돼있으면 DCC 수수료를 물어야한다. ⓒ금융감독원
다만 결제 당시 소비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국내 카드로 '원화 결제' 대신 가맹점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다면 원화 결제 대신 달러화로 결제하면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셈이다. 결제 후 영수증에 원화 표시단위 'KRW'로 기재돼 있지 않고 현지 통화단위가 표시돼 있는 것으로도 확인 가능하다.

특히 외국인이 다수 이용하는 쇼핑몰, 오프라인 가맹점 등지에서는 원화결제서비스가 '자동 설정'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결제 당시 원화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인터넷·모바일 쇼핑이라면 자동 설정을 차단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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