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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완료했는데...건설사가 입주일자 멋대로 미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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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준비 완료했는데...건설사가 입주일자 멋대로 미룬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6.12.27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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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 시 공지했던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해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건설사들은 분양 당시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 연산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내년 1월에 입주하기로 한 아파트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분양 공고 당시 2017년 1월이라는 적혀있었고 분양 상담을 받을 때 1월1일이라는 확답을 받아 그 날짜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건설사에서 뒤늦게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 입주 가능일이 일주일가량 미뤄졌으니 알아서 준비하라는 통보였다.

12월31일에 이전 집을 빼주기로 합의가 끝났다고 항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양 공고 당시 입주 예정일을 ‘1월’로만 표기했기 때문에 1월 중에만 정리가 마무리되면 건설사 측의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김 씨는 “입주예정일 안내문은 올해 12월23일에 입주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는데 2주나 미룬 것”이라며 “건설사 마음대로 입주예정일을 바꿔 이사 준비를 하던 사람들이 오갈데가 없어졌다”고 황당해 했다.

김 씨의 사례처럼 건설사가 일방적으로 입주 예정일을 뒤로 미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일은 분양계약 당시 안내받은 일자를 입주예정일로 보는 게 맞다. 하지만 김 씨처럼 입주예정일 안내문을 별도로 받았을 경우 이 날짜가 기준이 된다.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지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서에 명시된 연체료율로 계산되며 금융기관 연체금리와 연동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연체료율을 곱하고 지체일수/365일을 곱하면 지체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원에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가 2주 동안 지연됐다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친 7천만 원에 연체금리 15%를 곱하고 14/365일을 계산하면 약 4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건설사의 입주 지연 사유가 천재지변, 유적 발견 등 불가항력이었다면 지체보상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입주자가 중도금 일부를 내지 않았다면 이를 완납한 날부터 지체 보상금을 계산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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