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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차 조향장치 센서 리콜 후 다시 고장, 유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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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자동차 조향장치 센서 리콜 후 다시 고장, 유상 수리?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6.12.2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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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자식 조향장치 센서에 문제가 있어 리콜 대상이인거같은데 리콜에는 시행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리콜진행중이라는 곳에 보면 어떤 곳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곳은 2년으로 정해놓고 공고하고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리콜대상이여서 리콜을 받은 부분이 다시 문제를 일으키면 리콜은 1회성 소멸로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작결함의 시정에서 시정조치기간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리콜조치 받은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 등에서 점검 및 정비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 및 정비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 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내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 점검,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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