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직방-다방, 허위매물 없다더니...5번 모두 헛걸음
상태바
직방-다방, 허위매물 없다더니...5번 모두 헛걸음
앱은 공인중개사법 적용 제외...개정안 마련 시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02 08: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 울주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0일께 부동산 중개 어플을 통해 이사할 집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어플을 통해 회사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을 점찍은 뒤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를 했더니 교묘하게 다른 곳을 권했던 것. 업소에서는 ‘방금 그 방이 나갔다’고 말을 바꾸거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 다른 방을 알아보라’고 설명했다. 이 씨가 ‘그 오피스텔이 마음에 든다’고 고집을 피우자 ‘알아보니 직장인은 안 받는다더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고. 이 씨는 같은 일을 다섯 번 정도 더 당하고서야 허위매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씨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고 믿게 만들어 놓고는 뒤통수를 치다니 한참동안 시간 낭비만 했다”며 “뒤늦게 알아보니 허위매물이 99%라던데 버젓이 ‘허위매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행태를 고발하고 싶다”고 분개했다.
161228dd.jpg
▲ 부동산 중개 어플 직방(왼쪽)과 다방.
부동산 중개 어플인 직방과 다방을 이용한 소비자들이 ‘허위매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항의했다.

부동산 중개 어플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다양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어 직접 발품을 팔지 않아도 손쉽게 가격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사진과 가격이 실제 방 정보와 다르거나, 낚시성 매물로 소비자를 꼬드긴 뒤 다른 방을 소개하는 ‘허위 매물’ 문제로 소비자를 골탕먹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한국소비자원이  부동산 중개어플을 이용한 소비자 718명을 설문조사한 317명(44.2%)이 허위(미끼) 매물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할 정도다.

하지만 업체 측은 허위 매물을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하루 평균 3천여 개의 매물이 올라오는데 허위 여부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직방과 다방 모두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방은 소비자가 허위매물을 신고하고 사실임이 밝혀졌을 경우 현금 3만 원과 클린키트(청소용품)을 증정하는 ‘헛걸음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세 번째 탈퇴 조치시킨다.

다방도 ‘허위매물 ZERO 제도’를 통해 허위매물 신고 시 사실 확인 후 모바일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있다. 업체에도 4회 경고 후 제재가 가해진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비자가 허위매물에 당하더라도 업체를 처벌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법 24조7항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짓 정보를 올려서는 안 되지만 어플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처벌할 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부동산 매물을 허위로 올리거나 과장해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월 거짓·과장 광고를 하는 중개업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등록을 취소하는 행정 제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나그네 2017-01-17 11:41:57
직방 다방 플렛폼 수익구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시스템이며 피해자는 사용자와 공인중개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