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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강화...CMIT/MIT 사용금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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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 강화...CMIT/MIT 사용금지 확대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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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의 사용이 금지된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논란이 있었던 CMIT/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의 호흡 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1일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CMIT/MIT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위해우려제품의 표시 기준도 강화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들 제품에는 '자연친화적인' 등 문구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인쇄용 잉크·토너,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 보조제, 물놀이 시설에 미생물 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 등 3종도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강화된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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