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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입한 OK캐쉬백 포인트도 80% 이상 써야 환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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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입한 OK캐쉬백 포인트도 80% 이상 써야 환불 가능?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0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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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이 운영하는 멤버십 서비스 OK캐쉬백의 포인트 환불 정책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했다.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에 대해서도 무리한 환불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하 모(여)씨는 최근 OK캐쉬백에서 진행한 할인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현금 3만 원을 내고 OK캐쉬백 3만 포인트를 충전했다. OK캐쉬백 5천 포인트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

다음에도 사용할 기회가 있겠다 싶어 여유있게 3만 포인트를 충전했다는 하 씨. 하지만 이벤트의 혜택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싶어 9천 포인트 사용 후 나머지 2만1천 포인트는 환불받고자 했지만 불가능했다.

고객센터 상담원은 "OK캐쉬백 포인트 80%이상 사용했을 때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 씨는 "공짜로 받은 포인트도 아니고 현금을 주고 직접 구입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발을 묶다니 황당하다"며 원성을 쏟아냈다.

이와 관련 SK플래닛 측은 '모바일 상품권'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OK캐쉬백 포인트는 한 번 충전하면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다양한 이벤트 참여 등 혜택이 제공되고 전자상품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모바일상품권 환불 시 적용되는 기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며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

OK캐쉬백측이 설명한대로 모바일상품권 기준을 적용했다 해도 업체가 정한 환불 가능조건인 ‘80% 이상 사용’은 공정위 기준보다 축소된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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