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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160만원' 접촉사고 한 번에 차보험료 20% 인상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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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160만원' 접촉사고 한 번에 차보험료 20% 인상된 이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04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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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경력 운전자가 1건의 접촉 사고만으로 보험료가 20% 인상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는 보험사에서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인데 소비자들의 예상보다 기준이 까다로워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배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접촉사고로 16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 자차보험 한도가 30만 원이었기 때문에 30만 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마친 배 씨.

하지만 보험사 측에서 보험료 할증 이야기를 꺼내 깜짝 놀랐다고. 직전 3년 간 사고 이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 1건으로 인해 종전보다 보험료가 20% 인상 될 것으로 통보했다.

배 씨는 자동차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 할증여부 기준금액인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2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어 수리비가 160만 원이 나온 이번 사고 1건 만으로 보험료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험사 측에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보험업권 전체가 적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배 씨는 "접촉 사고 1건으로 보험료가 20% 이상 오르니 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사고 1회로 보험사가 보험료 할증요율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2년 이후 삼성화재, 동부화재,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손보사들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과거 3년 간 사고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도입했다. 사고로 인한 피해 금액의 크기와 관계 없이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조건 보험료가 할증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배 씨는 지난해 12월 접촉사고가 나기 직전 3년 간 사고가 없는 무사고 운전자였지만 접촉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된 케이스라는 것이 보험사 측 설명이다.

최종 보험료는 사고와 무관하게 보험료가 변경되는 '할인할증적용전 보험료'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시 할증되는 '할인할증등급요율' 그리고 최근 3년 간 '사고율'을 고려해 책정되는데 배 씨는 지난해 12월 발생된 접촉사고로 사고율이 올라가 보험료가 할증됐다는 것.

한 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할증 요인 중에서 최근 3년 간 사고 건수가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보험료가 오르게 됐다"며 "당시 수리비가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었던 2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보험료 증가폭은 더 크게 나타났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 기관운영 감사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2012년 12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모든 보험사는 보험료를 계산할 때 과거 3년간 사고건수를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하는 '사고건수별 특별요율'을 도입했지만 보험료 계산방법을 약관에서 삭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감사원은 보험료 계산방법이 표준약관에서 삭제돼 이 사실을 모른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며 감독당국에 개선을 요구했고 이후 보험사들이 약관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또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사고 건수 당 할증요율은 각 사별로 다르고 이른 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요율까지 공개하기는 꺼려할 것"이라며 "하지만 당시 문제 제기로 해당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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