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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매주 20% 수익보장' 불법 유사수신 사기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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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매주 20% 수익보장' 불법 유사수신 사기 의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1.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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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고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하는 유사수신 등 각종 투자사기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생활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채권추심 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관련 검거건수는 59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7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불법대부업과 불법채권추심 검거건수도 각각 3.8%, 1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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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거 건수가 급격히 증가한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최근 부동산·핀테크·제조업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투자상품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보장한다면 불법 유사수신업체로 의심해야한다.

'원금 보장, 1구좌당 매주 20% 수익 보장'이나 '투자자 유치시 일정 수당 지급' 등 솔깃한 문구로 홍보하면서 투자 초기에는 일정 기간 배당금을 지급해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사업의 실체도 없으면서 신규 투자금을 조직의 간부급이나 상위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불법 금융투자업의 경우도 무허가 무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로 특별한 운용 방법이 있다거나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알고 있다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며 주식 선물 외환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를 권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는 모집한 투자금을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무리하게 투자해 모두 잃기도 하고 외제차 유흥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일부 업체들은 정식 인허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주식‧선물거래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모바일 거래용 앱이나 인터넷용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있었다.

'보이스 피싱'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1만2천여 건, 피해 액수도 814억 원에 달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등 금융회사라고 하면서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용등급 조정비용을 보내라' 또는 '수수료 보증금 보험료 등 각종 명목으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한다면 100%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각종 투자사기 불법 사금융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의 단속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 사금융의 피해를 당하였거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투자사기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 범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과 금감원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1일 간 투자사기,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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