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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착취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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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에 없는 가맹금’ 착취한 피자헛에 과징금 5억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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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가맹금을 만들어 70억 원을 부당 징수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피자헛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2천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지난 2003년 1월 구매·마케팅·영업지원·품질관리 등의 명목으로 ‘어드민피’라는 가맹금을 신설했다. 이는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가맹금으로, 피자헛은 어드민피를 통해 68억 원을 더 걷었다.

어드민피 신설 당시에도 가맹점주들과의 협의가 없었으며 비용 역시 마음대로 인상한 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피자헛은 가맹금을 최소 2개월 동안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어겼다. 2013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29명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6천200만 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졍쟁심화,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제재했다”며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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