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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22만원 공연 티켓 분실...재발급 안되니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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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 22만원 공연 티켓 분실...재발급 안되니 없던 일로?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1.06 08: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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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15세 중학생인 딸 아이를 두고 있다. 이 씨는 얼마 전 아이가 예스24를 통해 구입한 22만 원 상당의 콘서트 티켓을 실수로  분리수거해버렸다며 하소연했다. 아이에게 너무도 미안한 마음에 예스24에 문의했지만 ‘티켓 분실 시 입장불가 및 환불불가’라는 통보만 받게 됐다고. 이 씨는 “티켓을 분실했더라도 거래내역이 그대로 있는 만큼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서 입장시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몇 달 전 재즈페스티벌 티켓 두 장을 총 33만 원 가량을 주고 인터파크를 통해 구입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수령한 티켓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지만 이 씨의 어머니가 집안 청소 중 실수로 티켓을 버린 것. 재발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규정 상 분실 시 절대 책임지지 않는다고 공지했기 때문에 절대 입장불가"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입한 뒤 실물 티켓을 분실할 경우 입장 및 환불, 재발급이 불가해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관련 제보가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인터파크, 예스24 등 대부분 공연예매 대행업체들은 티켓의 경우 현금 및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 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공연안내 페이지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공지하고 있다는 설명.

게다가 소비자가 티켓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재발급 받은 뒤 타인에게 양도 및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어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인터넷 상에 분명히 티켓 거래내역이 뜨고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으니 재발급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대형 뮤지컬 공연이나 유명 가수 콘서트 등 수십만 원대의 고가 티켓일 경우에도 무조건 규정만을 주장하며 분실 시 입장이 불가하다고 강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발급이 어렵다면 티켓 분실 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고가의 티켓 분실로 공연관람을 포기해야 했던 한 소비자는 “1~2만 원짜리도 아니고 당일 구매하려면 1장 당 2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무조건 재발급 및 입장 불가인 것은 부당하다”며 “티켓을 잃어버려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막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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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디미온 2017-01-06 1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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