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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피해주의보...계약 미이행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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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피해주의보...계약 미이행 빈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1.0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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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비스로 변경 권유=김 모(여, 50대)씨는 2009년 1월 상조회사와 국내외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만 원씩 5년간 납입하기로 했다. 4년2개월이 된 시점에 계약했던 회사가 다른 상조회사로 인수됐다. 인수 업체는 남은 기간 완납하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이 가격으로 갈 여행상품이 없다먀 다른 상조상품으로 변경을 권유했다.

# 계약 내용 임의로 바꿔=이 모(여, 70대)씨는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 원씩 30회 납입했다. 만기에 상품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 조건이었다. 이 씨가 완납 후 대금 환급을 요구하자 업체는 약관과 달리 “만기일에 환급을 요구하면 환급율이 80%”라며 2년 후 찾을 때만 100% 환급된다고 말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 상품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상조회사와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완납 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 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와 환급지연·거절 피해가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이 가장 많았고, 400만 원 이상도 20건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24건으로 합의율이 매우 낮았다”며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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